철원군 (Cheorwon)
1945년 광복 직후에는 철원군 전 지역도 소련이 점령했으나, 한국 전쟁의 결과 옛 삭녕군의 편입지(인목·내문·마장면)와 북면을 뺀 대부분 지역이 수복(收復)되었다. 현재의 철원군은 휴전선 이남의 김화군 지역과 평강군 남면 정연리를 편입하고,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으로 이관되어 군역(郡域)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.
신 행정구역
* 1945년 9월 2일 :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철원군과 김화군 전 지역이 소련군정 관할 아래 들아갔다.
* 1953년 7월 27일 : 한국 전쟁의 결과, 철원군에서는 철원읍, 갈말면, 동송면, 신서면, 묘장면, 어운면과 인목면 남반부, 내문면 독검리, 북면 유정리·홍원리가 수복(收復)되었으며, 김화군에서는 김화읍, 서면, 근남면 전역과 근동면, 근북면, 원동면, 원남면, 임남면의 남쪽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다.
* (철원군 인목면, 내문면, 북면과 김화군 근동면, 근북면, 원동면, 원남면, 임남면의 수복지구는 전부 또는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)
* 1954년 11월 17일 : 철원군과 김화군의 행정권이 군정(軍政)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양되었다. (철원군: 1읍 3면, 김화군: 1읍 7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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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
* 철원군 철원읍(묘장면 편입), 갈말면, 동송면(어운면 편입), 신서면(인목면의 수복지구 편입)
지도 - 철원군 (Cheorwon)
지도
나라 - 대한민국
대한민국의 국기 |
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,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.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,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‘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’에 의해 확정하였다.
통화 / 언어
ISO | 통화 | 상징 | 유효숫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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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W | 대한민국 원 (South Korean won) | â‚© | 0 |